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엑스컴 2/병과/저항군 (문단 편집) ==== 현자 ,,SAGE,, ==== 직접 전투보다는 집중 게이지 관리 및 유틸 기술들이 포진하고 있다. 집중 게이지 관리를 위해서라면 채널과 깊은 집중 정도는 찍게 될 것이다. * '''집중''' 집중 자원이다. 집중이 쌓일수록 칼바람 대미지와 기동력이 1씩, 회피는 10씩 늘어나 딜탱기동 모두 도움된다. 기본적으로 칼바람으로 적을 처치할 때마다 1씩 누적되기 때문에 템플러는 이 집중자원을 위해서라도 근접전을 주력으로 밀 수밖에 없다. * '''증폭''' 집중을 1 소모해서 대상에게 단일대상 공격의 대미지를 33% 늘린다. 템플러의 집중 수치 회수 만큼 적용. 대미지가 9 이상인 경우에는 파열보다 강하다. 횟수가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한방한방이 강한 공격들과 상성이 좋다. 행동을 끝내지 않기 때문에 행동 하나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유용하다. * '''폭풍타격''' 집중을 1 소모해서 공격한 방향으로 적을 밀어낸다. 집중이 높을 수록 명중율이 높아지고 템플러의 턴을 끝내지 않는다. 쿨타임 2턴. 난입한 적을 밀쳐내거나 엄폐에서 밀쳐낼 수 있으며 낙하대미지를 줄 수 있다. 낮은 확률로 혼란을 건다. 직접적으로 대미지를 주는 스킬도 아닌 주제에 집중을 소모하고, 명중률이 기본 65%에 최대로도 80%밖에 안되며 혼란확률도 집중당 20%로 최대 60%다. 최우선적으로 죽여야할 적이 부술 수 없는 완전엄폐물에서 엄폐를 하고 있거나 아군에 폭발물도 척탄병의 폭파 스킬도 없을 때나 쓸만한데, 이런 상황이라면 템플러를 부르기 이전에 수류탄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았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. 한 마디로 AP가 아까운 수준. 다만 모션 하나는 멋있다. * '''채널''' 적이 죽을시 20% 확률(사이오닉 적은 50%)로 사이오닉 전리품을 남기며, 이것을 회수시 집중 수치가 한칸 충전된다. 템플러 본인뿐 아니라 다른 아군이 죽인 적에게서도 드랍되기 때문에 체감상 효율은 생각보다 좋은 편. 단, 회수는 템플러 본인이 해야 충전된다. 템플러가 두 명이라도 채널을 찍은 템플러만 회수 가능. 로스트 무리나 코덱스, 섹토이드가 집중 덩어리로 보이기 시작한다. 칼바람 의존도를 낮게 하려고 한다면 필수.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일반 전리품과 같이 떨어지게 될 경우 사이오닉 전리품만 보이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잃어버릴 수 있다. * '''깊은 집중''' 최대 집중을 3으로 늘린다. 템플러의 공격, 유틸성이 집중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사실상 필수 스킬 * '''유령''' 전투당 1회 한정. 인간형 적 시체에 사용. 집중 2를 사용해서 템플러의 복제를 만든다. 집중이 모두 소모되거나 체력이 0 되면 사라짐. 시전했을 때 가지고 있던 집중만큼 가지고 나온다. 유령은 소모한 집중×4 만큼의 체력을 가지며, 템플러가 사용 가능한 사이오닉능력을 유령 빼고 모두 쓸 수 있다. 원본과 달리 칼바람도 집중을 소모하고, 어떤 방식으로도 집중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가진 집중을 어떻게 쓸지 잘 계산해야 한다. 다만 블레이드 스톰으로 인한 공격은 집중을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적에게 근접시키면 기세 보너스는 못 받지만 집중력 소모 없이 상대의 턴에 공격이 가능하고, 템플러를 위험하게 하는 반전, 교환, 이온폭풍을 부담없이 쓸 수 있다. 어쨋든 튼튼한 템플러의 복제품인 만큼 유지되는 동안에는 딜 탱 유틸 모두 좋다. 계획하지 않던 애드가 날 가능성이 있지만 근접공격하는 템플러를 쓰는 이상 그것에 대한 대비는 기본이다. 여담으로 이 유령 또한 '''XCOM 트리의 칼바람 관련 패시브 스킬들을 모두 다 얻기 때문에''' 운 좋게 블레이드 스톰이 떴으면 적진 한복판에 진검무쌍을 펼치는 유령을 볼 수 있다. 블레이드 스톰의 칼바람은 집중을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딜이 쭉쭉 나오고 유령이 사라지지 않는것은 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